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8, 2026.9.8>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2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1년 6개월 이내
6.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2년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12.1.2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