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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35 (Admission Screening Materials)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3.3.23, 2022.2.28, 2026.7.21>

(1) To투 select설렉트 admitted어드미티드 students스투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cluding인클루딩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use유스 as애즈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high하이 school스쿨 student스투던트 records,r러코즈 theð더 scores스코즈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llege칼리지 Scholastic스컬래스틱 Ability어빌러티 Test"),테스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ject서브젝트 grades,그r레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res스코즈 of어v브 university-specific유너v버서티-스퍼시f픽 tests테스츠 (meaning미닝 writtenr리튼 tests테스츠 such서치 as애즈 essay에세이 tests,테스츠 interview인터v뷰 and앤드 oral오r럴 tests,테스츠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practical프r랙터클 and앤드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tests,테스츠 and앤드 teaching티칭 aptitude앱터투드 and앤드 personality퍼서낼리티 tests;테스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al퍼시늘 statements).스테잇먼츠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writtenr리튼 tests테스츠 such서치 as애즈 essay에세이 tests테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s퍼퍼시즈 pursued퍼수드 by바이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때에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y메이 use유스 personal퍼시늘 statements스테잇먼츠 as애즈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materials머티r리얼즈 when웬 selecting설렉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by바이 special스페실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1.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6 and앤드 7

2.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14 (c)시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enter엔터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3. 30세 이상인 사람

3.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30 or오 older오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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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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