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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7.21>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4.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6.2]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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