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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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