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듣기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2026.9.8>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