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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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