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듣기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전문학사학위과정: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전문개정 2025.6.2]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