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듣기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