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의4(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8]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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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5절 원격대학
①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8]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