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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6절 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학생선발방법)

①기술대학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산업체 근무실적 및 산업체의 장의 추천등에 의하되, 구체적인 선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기술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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