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각종학교)듣기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