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10(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2.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ㆍ연구 업무
3.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4. 지원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5. 법 제59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지원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7.2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