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14(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12.3.2][제71조의2에서 이동 <2026.7.2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