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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1절 통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의 조직)

①학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갖추는 때에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삭제 <2009.1.16>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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