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울산지방법원 소재지와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각각 둔다. <개정 2018.6.28, 2020.6.1>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2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