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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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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법관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②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 중 1명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에게 해당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0.2.5]

시행 202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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