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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21.3.25
공포
2021.3.25 · 제02971호 · 일부개정
조문
2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3.2.18, 2013.12.31, 2016.2.19, 2017.2.2, 2018.1.8, 2019.2.1, 2021.1.29, 2021.3.25>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4. 각급 법원장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ㆍ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1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12. 삭제<2021.1.29>

13. 삭제<2016.2.19>

14.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15.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시행경과 등에 맞추어 특정한 보직에 보임된 법관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등록재산 공개 등 의무 대상자로 규정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조정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포함함(제2조제10호)<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