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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6호,2017.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1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5.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출기간등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교육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에 따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93호,20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3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795호,2001.11.20>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1997.10.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및 각종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8학년도 1학기 개교를 예정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한에 불구하고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교예정일 3월이전까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과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및 학교설립인가신청를 함께 할 수 있다.
②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인가신청등을 받은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한에 불구하고 당해학교의 개교예정일 2월이전까지 승인ㆍ허가 및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의 학교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과 체육장기준면적(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주체의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승인시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와 각종 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각종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