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급수ㆍ온수공급시설)
①각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한다.
②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각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한다.
②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