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복합시설)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국ㆍ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본조신설 2007.5.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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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국ㆍ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본조신설 2007.5.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