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교구)
①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