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 현황 조사서(정관, 단체 연혁, 임원 현황, 사업 및 활동 실적 등 단체 소개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