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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변경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③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5>

1. 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규약 또는 정관이나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

2. 사업이 중지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3.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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