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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⑤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06호,2010.5.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