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3.3.4>
1.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