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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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