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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사업 실적 등의 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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