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사업 실적 등의 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