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의 표시를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1>
③ 삭제 <2018.12.11>
④ 삭제 <2018.12.11>
⑤ 삭제 <2018.12.11>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