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영 제5조의4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ㆍ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5.10.1>
[본조신설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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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의4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ㆍ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5.10.1>
[본조신설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