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듣기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10.1>[본조신설 2015.7.29]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