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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5.10.1>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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