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