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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기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5호서식

2. 냉동기의 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3. 특정설비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7호서식

②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중 용기의 재검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용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한 후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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