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동기
2.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ㆍ압력용기ㆍ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냉동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29호서식
2.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0호서식
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1호서식
4.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2호서식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