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대상은 용기 및 용기부속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용기부속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