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품질검사의 방법 등)듣기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별표 27과 같다.[본조신설 2015.7.29]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