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7.8.24>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7.8.24>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