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독성가스)듣기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서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5.10.1>[본조신설 2022.1.7]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