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 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1.20>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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