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25.10.1>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기화장치
4. 냉동용특정설비
[전문개정 2008.7.16][제목개정 2009.11.20]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