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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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