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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00호,2026.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83호,2026.3.17>

이 영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호,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조의3제2항,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8호,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5제3호사목,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5호,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의4제1항ㆍ제3항, 제2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2항제1호라목1)ㆍ2)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5제1항ㆍ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제22호 및 별표 3의 자격 구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2184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2조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5일

3. 별표 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4.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검사 생략 용기등의 반송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제1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용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는 제외한다)의 반송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는 제1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32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마목1) 중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169호,2019.10.29>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825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57호,2019.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90호,2017.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원의 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원의 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안전관리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7767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726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47호,2016.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1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영 제2조제1항제4호"를 "영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417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1항,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104호,2015.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지정 또는 재지정된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491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였던 차량은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다만, 2015년 4월 22일까지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항제4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의4제1항ㆍ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0호 및 별표 3의 자격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⑤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310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용기등을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865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477호,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제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대상에 추가된 품목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1830호,2009.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인증을 받은 용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을 받아 제조한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생략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검사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유효기간 안에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1263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1218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42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것

④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