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1, 2025.10.1>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ㆍ절차의 제정 및 통보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 이행에 관한 지시
6.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7.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를 받았을 때에는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