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승인 및 보고)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의 예산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실적
2. 세입ㆍ세출의 결산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