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

1.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2019년 1월 1일

2.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제25조의2에서 이동 <2017.3.27>]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