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0.7.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0.7.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