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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2호,2026.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가보훈부령) <제62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25.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는 제11조의2제6항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서로 본다.

부칙 <제46호,2025.4.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2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23.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23.6.20>

이 규칙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23.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8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호,2022.2.1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7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48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고엽제전우회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의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5호,2018.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07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293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호,2015.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4호,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07호,2013.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5호,2012.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호,2012.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27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2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0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제776호,2005.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16호,2000.7.1>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00.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본문중 "귀 업체(기관)에 대하여 아래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하니"를 "귀 업체(기관)가 의무고용하여야 할 취업보호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로, "명령서"를 "문서"로 하고, 동서식 유의사항란중 "고용명령에 따르지"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지"로 한다.

부칙 <제693호,1999.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호,1998.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의 신청 및 관련사실의 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등록의 신청 및 관련사실의 확인등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