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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교육지원 신청)

①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 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9.5, 2025.4.18>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육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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