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6.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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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6.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