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7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6.21][종전 제9조의2는 제7조의2로 이동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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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7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6.21][종전 제9조의2는 제7조의2로 이동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